개인정보처리자인 입주사(이하 "위탁자")는 자사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민들레랩스(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수탁자가 제공하는 민들레랩스 그룹웨어(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수탁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민들레톡에는 별도의 처리위탁 계약이 적용됩니다.
체결 방식: 위탁자(입주사 관리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본 계약에 전자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
위탁자는 자사의 인사·급여·회계·재고 및 판매 운영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합니다.
| 구분 | 항목 |
|---|---|
| 계정 | 이메일(로그인 ID), 성명,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소속 부서, 권한 등급 |
| 인사 | 사번, 입사일, 퇴사일, 직책, 직무, 생년월일, 주소, 개인 연락처, 비상연락처, 프로필 사진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제3조 참조) |
| 급여·세무 | 기본급, 부양가족 수, 8세~20세 자녀 수, 비과세 항목, 월별 지급·공제 내역(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실지급액),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
| 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 근태 |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가 기간·일수·사유·승인/반려 내역 |
| 자동 생성 | 최근 로그인 일시, 로그인 실패 이력, 계정 잠금 이력, 감사 로그(행위자·행위·대상·시각), 알림 구독 정보 |
| 구분 | 항목 |
|---|---|
| 주문 | 구매자 성명, 구매자 연락처 |
| 배송 | 수취인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해외 배송 시) 도시·주(州)·성명 표기(후리가나)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법령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화면 표시 시 마스킹합니다.
③ 위탁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처리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지시로 발생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④ 위탁 업무 수행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능(원천징수 자료·재직증명서 발급 등)은 제한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아래 수탁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본 계약 동의로써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재수탁자 | 재위탁 업무 | 소재 |
|---|---|---|
| Supabase Inc. | 데이터베이스 호스팅 | 대한민국 (서울) |
| Vercel Inc. |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 대한민국 |
| Fly.io Inc. | 채널 연동·배치 처리 서버 | 일본 (도쿄) |
| Resend Inc. | 시스템·알림 메일 발송 | 미국 |
위 재수탁자 중 Fly.io Inc.(일본) 및 Resend Inc.(미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전되는 항목 | 제2조의 개인정보 중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
| 이전 국가 | 일본(도쿄), 미국 |
| 이전 일시 및 방법 | 서비스 이용 시점에 암호화된 통신(HTTPS)으로 전송 |
| 이전받는 자 | Fly.io Inc., Resend Inc. |
| 이전 목적 | 채널 연동·배치 처리, 시스템·알림 메일 발송 |
| 보유·이용 기간 | 위탁 업무 수행 기간 (계약 종료 시 파기) |
위탁자는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위 국외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자는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탁자는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서비스 화면에서 언제든 자사 데이터를 조회·가공하여 파일(Excel·PDF 등)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탁자는 계약 종료 시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사 데이터 전체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반출 요청은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제공합니다.
① 수탁자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해당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백업본을 포함하여 전량 파기합니다. 제8조에 따른 반출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 완료 후 파기합니다. 제8조 ②의 2호에 따라 소유권을 이관한 경우 반환으로써 파기에 갈음합니다.
② 법정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위탁자가 제8조의 반출본으로 보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자명부·임금대장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원천징수 관련 서류) 등의 보존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이를 대신 보관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관한 계약·대금결제 기록은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보존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법정 기간 동안 수탁자가 보관합니다. 이는 위탁자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 기록에 한합니다.
④ 파기 방법 — 위탁자 전용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저장소를 삭제하며, 백업은 백업 보존 주기가 경과하는 시점에 자동 소멸합니다. 수탁자는 파기 일시·대상·수행자를 기록하고, 위탁자의 요청 시 파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본 계약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용계약 종료 시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제7조·제8조·제9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