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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민들레랩스 그룹웨어)

위탁자(입주사) ↔ 수탁자 (주)민들레랩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2026년 8월 11일본 ·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개인정보처리자인 입주사(이하 "위탁자")는 자사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민들레랩스(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수탁자가 제공하는 민들레랩스 그룹웨어(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수탁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민들레톡에는 별도의 처리위탁 계약이 적용됩니다.

체결 방식: 위탁자(입주사 관리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본 계약에 전자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

제1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자는 자사의 인사·급여·회계·재고 및 판매 운영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위탁자의 임직원

구분항목
계정이메일(로그인 ID), 성명,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소속 부서, 권한 등급
인사사번, 입사일, 퇴사일, 직책, 직무, 생년월일, 주소, 개인 연락처, 비상연락처, 프로필 사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3조 참조)
급여·세무기본급, 부양가족 수, 8세~20세 자녀 수, 비과세 항목, 월별 지급·공제 내역(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실지급액),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근태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가 기간·일수·사유·승인/반려 내역
자동 생성최근 로그인 일시, 로그인 실패 이력, 계정 잠금 이력, 감사 로그(행위자·행위·대상·시각), 알림 구독 정보

2. 위탁자의 고객

구분항목
주문구매자 성명, 구매자 연락처
배송수취인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해외 배송 시) 도시·주(州)·성명 표기(후리가나)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법령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화면 표시 시 마스킹합니다.

③ 위탁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처리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지시로 발생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④ 위탁 업무 수행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능(원천징수 자료·재직증명서 발급 등)은 제한됩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아래 수탁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본 계약 동의로써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재수탁자재위탁 업무소재
Supabase Inc.데이터베이스 호스팅대한민국 (서울)
Vercel Inc.애플리케이션 호스팅대한민국
Fly.io Inc.채널 연동·배치 처리 서버일본 (도쿄)
Resend Inc.시스템·알림 메일 발송미국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위 재수탁자 중 Fly.io Inc.(일본) 및 Resend Inc.(미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발생합니다.

항목내용
이전되는 항목제2조의 개인정보 중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이전 국가일본(도쿄), 미국
이전 일시 및 방법서비스 이용 시점에 암호화된 통신(HTTPS)으로 전송
이전받는 자Fly.io Inc., Resend Inc.
이전 목적채널 연동·배치 처리, 시스템·알림 메일 발송
보유·이용 기간위탁 업무 수행 기간 (계약 종료 시 파기)

위탁자는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위 국외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자는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6조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 (손해배상 및 관리·감독)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데이터 반출)

① 위탁자는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서비스 화면에서 언제든 자사 데이터를 조회·가공하여 파일(Excel·PDF 등)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탁자는 계약 종료 시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사 데이터 전체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반출 요청은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제공합니다.

제9조 (파기)

① 수탁자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해당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백업본을 포함하여 전량 파기합니다. 제8조에 따른 반출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 완료 후 파기합니다. 제8조 ②의 2호에 따라 소유권을 이관한 경우 반환으로써 파기에 갈음합니다.

법정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위탁자가 제8조의 반출본으로 보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자명부·임금대장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원천징수 관련 서류) 등의 보존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이를 대신 보관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관한 계약·대금결제 기록은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보존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법정 기간 동안 수탁자가 보관합니다. 이는 위탁자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 기록에 한합니다.

④ 파기 방법 — 위탁자 전용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저장소를 삭제하며, 백업은 백업 보존 주기가 경과하는 시점에 자동 소멸합니다. 수탁자는 파기 일시·대상·수행자를 기록하고, 위탁자의 요청 시 파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용계약 종료 시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제7조·제8조·제9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2026년 8월 11일본 ·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수탁자: (주)민들레랩스 · 대표이사 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민(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402-제이799호(대치동, H타워)
문의: [email protected] · 156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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